[2016학년도]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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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DKIP | 작성일 | 2016-01-20 | |||||||||||||||
2016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 신청 안내
2016-1학기 학적변동 신청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적변동(복학 및 휴학)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복학
1. 신청자격 ① 입대 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2015-1학기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하여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 ③ 2015-2학기 일반 또는 연장 휴학한 조기복학(1학기 휴학 후 복학) 희망자
2. 신청기간
3. 신청방법 전화신청 [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서류교부 및 신청] 단, 입대휴학 후 군제대 복학 신청자는 제대(전역)근거가 표기된 주민등록 초본, 전역증 사본, 병적확인서 중 1매를 교무처로 제출하고 전화확인 하여야 함.
4.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 만료 이전에 조기복학을 희망할 시 복학신청이 가능함. ②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년도-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제적 처리됨. ③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한 자가 복학 직후 1개 학기 경과 전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불허될 수 있음. ④ 군제대 복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학교로 전화연락하여 접수확인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, 미확인 후 문제발생 시에는 본인의 책임임. ⑤ 최저학점 신청 희망자는 최저학점 신청 기간 내에 신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함(별도 공지 참조).
휴학
1. 신청자격 ① 일반휴학 :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자(2016학년도 1학기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불허함.) ② 병가휴학 :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수행이 불가능한 자 ③ 입대휴학 : 군입영통지서를 받은 자(직업군인은 입대휴학 제외대상임) ④ 연장휴학 : 휴학기간(1년)이 만료되었으나 복학이 불가능한 자(단, 연속하여 휴학을 허가받았던 학생은 연장휴학을 불허함)
2. 신청기간
3. 신청방법 전화신청 [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 서류교부 및 신청] 입대휴학 신청자는 입영통지서 사본(인터넷입영통지서 출력물 대체 가능)을 구비하여 교무처로 제출하고 전화확인 하여야 함.
4. 유의사항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시 반드시 등록을 마친 후에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 가능하므로, 장학금 수혜여부를 확인한 후 휴학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6-1학기 장학생 명단 공지를 확인한 후 등록을 완료하고 추가 휴학신청기간에 휴학을 신청하여야 함. 추가 휴학신청기간(2월 중순 이후 실시예정)은 추후 공지함. ② 휴학기간은 1회 신청 시 6개월간 유효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장휴학이 가능함. ③ 휴학신청은 총 3회(3학기)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휴학횟수기준은 재학 중 휴학신청 1회 마다 휴학횟수 1회로 간주함. ④ 일반 또는 연장휴학 중인 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필히 입대휴학으로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, 전환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. ⑤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예정 학년도-학기에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학기간만료에 의하여 제적 처리됨. ⑥ 입대 휴학 신청자는 서류제출 후 학교로 전화연락하여 접수확인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, 미확인 후 문제발생 시에는 본인의 책임임.
휴학 및 복학 취소
1. 신청대상 ① 휴학 취소 : 휴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수강신청 및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복학 취소 : 복학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(단, 복학 취소 후 휴학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. 즉 연장휴학 후 복학한 자, 휴학 신청 횟수 3회를 모두 소진하고 복학한 자는 복학 취소가 불가함)
2. 신청방법 ‘학적변동 취소원서‘ 작성 및 날인하여 제출
3. 유의사항 ① 한 학기에 휴학하였다가 다시 복학하거나, 복학하였다가 다시 휴학할 수 없으므로 휴학이나 복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적변동 취소원서를 제출하여 처리받아야 함. ② 휴학을 취소한 자가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처리될 수 있음. ③ 복학을 취소한 자가 연장휴학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처리될 수 있음.
※ 휴학 및 복학의 취소는 전화 문의 후 상세한 안내를 받고 진행하기 바람.
2016. 1. 20
교 무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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